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1개 주택을 멸실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3(1991.04.0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3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76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79)
원 제목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