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

붙임: 재일01254-849, 1992.04.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49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06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7)
원 제목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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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