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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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1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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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