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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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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1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