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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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를 말합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7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7)
원 제목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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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