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2. 최신 회답1992.1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34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502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8, 1991.06.04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