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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2.06.08
※ 재일01254-1493, 1992.06.15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회답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1992.06.08) 및 재일01254-1493(1992.06.1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 재일01254-1493 이사 목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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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9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96)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