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30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아래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 대상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 보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한다.

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산: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5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99)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