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5회신일 1993.05.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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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1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ㆍ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한다.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와 양도 당시 토지 현황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이다.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신고기한 안에 양도ㆍ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5 (1993.05.11 회신),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0)
원 제목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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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