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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1992.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23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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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8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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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