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를 철거·멸실했다. 철거된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1992.04.1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77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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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0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2)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철거 후 잔존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