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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은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54-2735, 1992.10.30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5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 재산1254-2735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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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87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11)
- 원 제목
-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