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을 자의로 멸실한 나대지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자의로 멸실한 나대지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였다. 양도일 현재 해당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시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479, 1990.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79, 1990.12.1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건물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479, 1990.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479, 1990.1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79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1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건물을 자의로 멸실한 나대지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3)
원 제목
양도일현재 건물멸실 후 양도시 1세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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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