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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주택 건물을 철거하여 양도 당시에는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00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4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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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5)
- 원 제목
-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