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2회신일 1993.06.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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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2 (1993.06.17 회신),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1)
원 제목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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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