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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른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합니다.
2.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지목과 관계없이 환지지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합니다.
3.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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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960 (1992.11.25 회신),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83)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