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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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에 대한 당청 재일01254-2902 (1991.09.16)의 내용중 "나대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감면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와 관련한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5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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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