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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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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에 대한 당청 재일01254-2902 (1991.09.16)의 내용중 "나대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감면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와 관련한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02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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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5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