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합니다.

2. 양도 당시의 나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내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다.

2.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되며,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35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21)
원 제목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