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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가 나대지이며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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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1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97)
- 원 제목
-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