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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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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다. 해당 기간 안에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의 판정 및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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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56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21)
- 원 제목
-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