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정제 정리

질의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 1992.04.0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49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15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4)
원 제목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양도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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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