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 1988.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68, 1988.07.14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 1988.07.14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968, 1988.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6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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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8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69)
- 원 제목
-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