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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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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했으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황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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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0 (1993.05.10 회신),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