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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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9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해 인수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채권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지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액을 적용한다. 증여와 근저당권 해지가 동일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6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은 모에게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우회거래로 증여세를 줄이면 직접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여러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증여세 감소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13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기준을 묻는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재산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권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도 포함하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증여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이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금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35 재산 일부와 함께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0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7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39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담보원용 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할 재산의 담보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다.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액 합계와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43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상속증여세-2001.0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채권최고액, 보증액 차감 및 다른 담보재산과의 안분을 각각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6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채권액의 합계와 해당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개의 근저당권이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및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남은 채권액 합계와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