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다. 공장과 예금 등이 동일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은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장 및 예금 등이 동일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은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4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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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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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9 (<time datetime="2012-11-22">2012.11.22</time> 회신),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에 대한 부채 해당여부 및 근저당권 설정재산 평가 시 채권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