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액 합계와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함.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함.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6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근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1)
원 제목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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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