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회신일 2006.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9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 신청 전에 우선순위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ㆍ공과금 등 소극적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령 제74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요건과 물납청구 범위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의미 및 사전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의 차감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청구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채무·공과금 등 소극적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물납 신청 전에 같은 령 제74조 제2항의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2006.03.09 회신),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0)
원 제목
물납청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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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