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산정하는 경우다. 채권최고액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3,2001.09.21)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3, 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재산을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3, 2001.09.21)을 참조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9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4)
원 제목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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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