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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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국세기본-2012.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이다.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다.

11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200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을 살펴 판단한다.

23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8.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소신고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26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27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국세기본-1994.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8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
국세기본-199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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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