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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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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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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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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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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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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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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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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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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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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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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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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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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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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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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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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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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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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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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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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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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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8.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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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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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국세기본-1997.04.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