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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소신고가 있었던 경우이다. 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질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것인지 여부는 기장및 신고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2. 특별소비세의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기장 및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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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612 (1994.09.27 회신),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