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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및 징세과-1388, 2009.03.11.을 참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0.1.1. 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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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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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12 (2012.05.09 회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