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 - 200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3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
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57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58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당시 규정상 그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62
특례 적용조항을 바꾸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 변경 계산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63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5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67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당초 신고액이 많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68
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국세기본 - 200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9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71
청구기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7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7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청구기한이 2년이다.
74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75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76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7
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
국세기본 - 2003.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8
대리납부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9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81
수정신고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82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83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
판결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국세기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판결로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85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사유를 안 날이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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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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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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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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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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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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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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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을 때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은 상계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끼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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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
국세기본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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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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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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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이 세액 결정 통지 전에 하는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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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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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내면 항상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교부하지만 우편ㆍ모사전송이나 신고함 제출 등은 제외된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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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직권 결정·경정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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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