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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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은 상계되지 않는다.

최초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을 때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은 상계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끼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추가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사이의 상계 가능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간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3 (<time datetime="2002-10-02">2002.10.02</time> 회신), "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29)
원 제목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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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