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사유를 안 날이다.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사유를 안 날이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달리 확정됐다.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임.

이유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00)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