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47회신일 2003.02.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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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5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판결로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제출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있다. 관련 소송의 판결문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

질의요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은 판결문 수령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47 (2003.02.25 회신), "판결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46)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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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