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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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4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건물 기준시가는 어느 조정지침으로 계산하나?
당해자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및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되는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된 지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계산 기준이다.

105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의제취득일과 고시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한다.

106 취득금액 환산식의 분모는 무엇인가요?
취득금액 환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을 환산할 때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뜻하는 가액과 산정 범위를 물었다.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10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111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질의 사례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한다.

112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5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건물 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년도 별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가ㆍ감산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 가감산 대상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 가감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각 연도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에 따른 가감산율을 사용한다.

116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117 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118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119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700㎡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대지 49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제시했다.

120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면적의 범위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2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기준시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 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130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 거주용 지하실의 감산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적용할 감산율을 물었다.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적용하며 복합건물 지하실은 제외한다.

132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4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만 안내한다.

137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과 유사하여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0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41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2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44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146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결정일부터 당시 결정일 전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