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5회신일 1992.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4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 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 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213 심판결정
    1995.07.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1836 심판결정
    1994.07.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0928 심판결정
    1994.06.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구1260 심판결정
    1994.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5 (1992.07.14 회신),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25)
원 제목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