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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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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문중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2.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3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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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81 (1991.12.10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65)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