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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질의 사례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153등급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자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귀 질의 경우 153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자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질의 사례에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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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3 (<time datetime="1994-04-09">1994.04.09</time> 회신),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81)
- 원 제목
-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