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2.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8.1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8.1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8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1.0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3회 인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