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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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다. 해당 공동주택의 최초 고시 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세청자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하였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한 공동주택의 보유월수는 취득일부터 최초로 고시한 날까지의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보유월수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그 보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세청자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하였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한 공동주택의 보유월수는 취득일부터 최초로 고시한 날까지의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보유월수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그 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4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4)
원 제목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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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