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용 지하실의 감산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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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용 지하실의 감산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적용할 감산율을 물었다.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적용하며 복합건물 지하실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대한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989년과 1990년에 적용할 감산율 및 복합건물 지하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 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 해당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의 경우 1989년은 감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0년은 50%의 감산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위의 감산율적용은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물의 지하실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대한 가·감산율의 연도별 적용 방법.

회답

1.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므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은 1989년에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2.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물의 지하실은 위 감산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28 (<time datetime="1992-02-20">1992.02.20</time> 회신), "거주용 지하실의 감산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9)
원 제목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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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