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24회신일 1990.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5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ㆍ선박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시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시기 바라며

3.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의 세목별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의 20쪽의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시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시기 바라며,

3.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의 세목별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1990.09.01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의 20쪽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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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24 (1990.11.15 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1)
원 제목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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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