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7.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3.24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3.24 · 미확인 · 재일46014-689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16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00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