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당해 자산에 --------------------------------------------- 대하여 최초로 × 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자산에 대해 최초로 X ──────────────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2.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라 함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취득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2.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1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7)
원 제목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