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3회신일 1994.07.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7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별청하믐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방법과 징수유예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다. 다만 1990.09.0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2. 양도소득세 신고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3.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3 (1994.07.07 회신),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6)
원 제목
부득이한사유로 토지의 교환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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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