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8회신일 1994.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6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생하였다. 일부 토지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8, 1993.05.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8, 1993.05.06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 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 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4.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3.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관할 시·군·구가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에 따라 추가 결정한 경우 그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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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8 (1994.02.16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84)
원 제목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