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6회신일 1992.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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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0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및 양도가액 판정 단위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며,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입니다.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6 (1992.10.20 회신),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13)
원 제목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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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