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9회신일 1993.07.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9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한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따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9 (1993.07.29 회신),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9)
원 제목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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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