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5, 1992.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5, 1992.07.14

정제 정리

질의

1990.8.31 이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5, 1992.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5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34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1)
원 제목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