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4회신일 1992.05.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9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본문 및 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2. 제4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입니다.

3. 또한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1.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1989.10.26)을 참조한다.

2.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3.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4 (1992.05.19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5)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